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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| 업체별 수익배분 | 
		 
		
			| 구 분 | 
			아사달 | 
			솔루션몰 CP | 
			제휴업체 | 
		 
		 
			| 아사달 직영 사이트에서 판매 시 | 
			50% | 
			50% | 
			- | 
		 
		
			| 아사달 리셀러 사이트에서 판매 시 | 
			40% | 
			40% | 
			20% | 
		 
		 
	  | 
	  
	
	   | 
	 	
	
    
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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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 * 정산절차 
     - CP 업체는 한 달간(1일~말일)의 주문 정보를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㈜아사달에게 발행함으로써 정산금액을 
       청구. 콘텐츠 판매 정산수수료는 익월 20일에 ㈜아사달이 CP 업체의 통장으로 일괄 입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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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 * 정산안내 
     - 월 정산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함께 정산. 
     -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. 
     - 매 연초에 전년도 이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라도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. 
     -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및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. 
     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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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| 사업자 CP의 정산 예(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) | 
        
       
        | 판매가부가세포함 | 
        판매액 | 
        이익배분 | 
        
       
        | 을(50%) | 
        정산액 | 
        기타 | 
        
       
        | 11,000 | 
        11,000 | 
        5,500 | 
        5,500 | 
        세금계산서 발행 | 
        
        
  	  | 
	 
    
	  
	  
       
        | 개인 CP의 정산 예(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) | 
        
       
        | 판매가부가세포함 | 
        판매액 | 
        이익배분 | 
        
       
        | 을(50%) | 
        사업소득세(3.3%) | 
        정산액 | 
        기타 | 
        
       
        | 11,000 | 
        11,000 | 
        5,000 | 
        165 | 
        4,835 | 
        세금계산서 미발행 | 
        
       
	  | 
	 
	
	 * 사업소득세 
     - 개인이 수익을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 지급할 세금으로 수입에 3.3%를 지급하는데 이를 아사달에서 신고와 지급을 대행합니다.  
	   (국가 정책에 따라 지급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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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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